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격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7.05.23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
[회신]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2제3항제2호의 비율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하 “피출자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음 - 위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상 적격 요건을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 ○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당시, 현물출자 자산 중 일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일부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나 -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한 가액(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순액)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였음 ○ 현재까지 질의법인은 피출자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나, 피출자법인이 질의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형태로 승계받은 자산을 부분 처분할 예정이며, 직전 사업연도까지 처분한 승계자산은 없음 2. 질의내용 ○ 현물출자 당시 개별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승계 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 중 일부를 양도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할 때 승계자산 처분비율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의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 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